[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정보화장비과)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면 처벌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제복은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상징하고 있으나 그동안 청경과 경비원들이 경찰제복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함으로써 경찰의 품위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방치되고 있었다.
지난 2015년 12월 31자로 시행된 제복 및 장비 규제법률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찰제복과 장비의 착용 및 사용 등 금지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및 휴대를 금지하고 △경찰제복과 장비를 제조 또는 판매하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규제대상이 되는 제복으로는 경찰제복류 및 계급장과 어깨휘장 등 부속물류 등이고, 장비는 수갑, 방패, 경찰권총허리띠, 경찰차량(경광등 및 도색ㆍ표시에 한함) 등 4종류이다.
경찰은 위반행위의 단속과 아울러 올해 6월 30일까지 집중홍보와 더불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간경과 후에는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경찰청, 경찰 유사 제복 착용하면 처벌
올해 6월 30일까지 홍보 계도기간 기사입력:2016-01-05 16:43:55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