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오는 18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서 학교법인 영광학원(대구대) 문제를 다룰 예정인 가운데 영광학원 종전이사들이 교육부장관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이에 본보는 영광학원 종전이사들의 탄원서를 전재한다. 교육부나 대구대 측에서 반론을 제기해 온다면 게재할 것임을 밝힌다./편집자 주
다음은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교육부 장관님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님에게,
지난 1월 7일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결정(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사건의 확정판결시까지 그 집행과 효력 정지)에 대한 교육부의 불복상고(2015무679)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 이와 같이 대법원이 교육부의 상고를 기각한 이상, 교육부는 임원취소처분에 기인한 임시이사 파견을 우선 먼저 철회해야 합니다. 교육부의 임원취소처분과 임시이사 파견에는 아주 밀접한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교육부는 아래의 <자료 2>, <자료 3>, <자료 4>에서 보듯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연거푸 3차례나 출석하여 영광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고자 임원취소처분이 불가피함을 역설하였습니다.
3. 위의 <자료 2>, <자료 3>, <자료 4>를 종합하면, 영광학원에 대한 교육부의 임원취소처분과 임시이사 파견의 인과관계가 직접적이고 명확하며 구체적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교육부가 처분한 임원취소의 집행 및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다름 아닌 임시이사의 파견 철회 내지 임시이사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라고 하여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4. 하지만 관할청인 교육부는 법원이 결정한 임원취소처분 취소와는 전혀 무관하게 임시이사의 파견과 그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5. 위 <자료 5>의 교육부 주장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를 우기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교육부는 이런 억지를 심지어 ”【변호사 자문결과】“로 포장하여 설득력을 갖고자 합니다. 변호사의 의견은 적어도 변호사의 수만큼 천차만별입니다. 교육부와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한 변호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인 교육부가 제시한 【변호사 자문결과】는 또 다른 양상의 법정다툼을 요구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법정으로의 비화를 기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상대가 우리사회의 동량을 키우는 교육기관이라면 사사건건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기간의 법적 다툼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으로 남는다면 이는 교육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워지는 대목입니다.
6. 교육부는 위의 <자료 5>에서 “박영선 등 3인의 임원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소멸된 것은 아니며...”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부는 【변호사 자문결과】라고 하면서 “...임시이사 선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또는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는 아래 <자료 6>에서처럼 영광학원의 임원취소와 이에 기인한 임시이사 선임의 사유를 ‘임원 간 분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다시 아뢰지만, 위 <자료 7>과 <자료 8>의 서울고법 판결문은 교육부가 임원취소와 임시이사 선임의 주된 사유로 제시한 ‘임원간 분쟁’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의 몫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위의 <자료 5>에서처럼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소멸된 것은 아니며...”라고 항변함은 적반하장의 대표적 사례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2) 하지만 서울고법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교육부(피고)가 위 임원취소의 주된 사유로 제시한 ‘임원간 분쟁’에 관한 주된 귀책사유는 피고(교육부)에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몽니를 거두고 대법원의 결정과 서울고법의 판결을 존중할 줄 아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삼권분립 원칙의 건전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현 영광학원의 임시이사 파견 철회 결정과 정식이사 선임에 대해서 아뢰겠습니다.
현재 영광학원의 임시이사는 임기 6개월이며, 금년 1월 말이면 임기 만료입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대법원이 교육부의 임원취소 처분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새로운 임시이사 선임은 법률적으로 불가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임시이사 선임을 고집하고 파견한다면, 영광학원 측에서는 이에 대하여 임시이사 파견의 집행과 효력 정지를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대법원이 교육부가 조치한 임원취소 처분의 집행과 효력을 정지시킨 이상, 이 임원취소에 기인한 임시이사 파견 역시 그 집행과 효력이 정지된다고 봄이 사회통념에 맞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점에 기초하여 영광학원의 정상화에 대한 대안과 소견을 아뢰겠습니다.
I. 대안
1. 이사 정수 7명 중, 서울고법 판결로 정식이사의 직을 회복하고 임기가 만료된 정식이사 3명과 임기 중 사망한 정식이사 1명 등 4명의 후임 정식이사 선임은 사분위가 아닌 이사회의 소관입니다. 즉 이 4명은 “일반 임원(이사)”임으로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영광학원 이사회가 선임해야 합니다.
2. 관할청인 교육부 역시도 이와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육부는 위의 불복상고 이유서(2015두56540 2015.12.09.)에서 결원 임원의 선임은 이사회 본래의 기능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임기 만료된 이사 3명과 사망한 이사 1명 등 도합 4명의 이사를 영광학원의 이사회에서 선임함이 타당하고 합법이라 할 것입니다.
3. 다만, 사분위는 당초 교육부가 정상화의 명분으로 파견한 임시이사 1명에 대해 정식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사분위가 이 선임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임원 간 분규를 내세워 임원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분위는 이 선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서울고법이 교육부의 임원취소 처분을 취소하였고, 대법원은 교육부의 임원취소 처분의 집행과 효력은 이 사건의 확정판결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4. 학내구성원 측 이사로 활동 중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소된 2명의 이사들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개방이사의 몫으로 정하여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위의 서울고법 판결이 지적한 바를 존중한 것입니다.
5. 위의 학내구성원 측 2명의 이사는 당시 관할청(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학내구성원이 포함된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선임하여 2010년 5월 25일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학내구성원 측 이사 2명은 개방이사에 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요약하자면, 정식이사로서 임기를 마친 설립자 측 이사 3명과 임기 중 사망한 정식이사 1 등 총 4명의 정식이사 후임은 위 <자료 9>의 사립학교법에 따라 영광학원의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정식이사로 대체하고자 절차를 밟는 중 심의가 중단된 임시이사 1명에 대해서는 사분위가 아래 <자료 12>의 사립학교법에 따라 다시 심의를 재개하여 정식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II. 소 견
사립학교법이 제1조에 이 법의 입법취지로 명시한 사학의 자주성 확립은 분규 사학의 정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런 뜻을 받들고자 헌법재판소, 대법원, 서울고법, 사분위 등은 사학의 설립정신 계승에 근접한 자들이 학원운영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고 있습니다.
영광학원도 이러한 유관기관들의 요구에 맞추어 설립정신 구현에 근접한 사람들이 학원운영을 맡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를테면 위의 임시이사 1명을 설립자 측이 추천한 정식이사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설립자 측이 확보하도록 결정하여 주십시오.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16년 1월 14일
학교법인 영광학원 종전이사 드림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탄원서]학교법인 영광학원 종전이사, 교육부장관과 사분위원에게
기사입력:2016-01-14 18: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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