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설 명절 전후 범죄 유형 분석 및 예방법 소개

택배 수령 등 문자가 왔을때 한번쯤 범죄관련 유무확인 기사입력:2016-02-01 10:50:36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설 명절 전후 주문하지 않은 택배 배달이 오거나, 택배수령 등 문자가 왔을 때 한 번쯤 범죄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경남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설 연휴가 되도록 명절분위기에 편승해 많이 발생하는 강도‧절도 등 범죄유형과 예방법을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경남경찰은 2월 1~10일(10일간) 설 명절 전․후 형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경남경찰청 오동욱 강력계장(경정)이 소개하는 범죄유형과 예방법이다.

◇ 빈집털이, 소매치기 등 강도ㆍ절도, 택배를 가장한 범죄

- 작년 2월 17일 진주시 장대로 소재 중앙시장 내에서 장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40만원을 절취 (진주서)
- 2월 19일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원룸에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침입,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 (진해서)
- 지난 1월 20일 창원의창구 팔용로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걸어가는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강취 (창원서부서)

이러한 빈집털이, 날치기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에 있는 현금, 귀중품은 은행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보관의뢰하고, 은행에 현금을 찾으러 갈 때에는 가급적 여성 혼자 가는 것을 피하고 돈이 든 가방을 인도방향으로 매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 작년 8월 17일 경남 사천시 소재 주택 출입문 앞에서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침입, 칼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금품을 빼앗으려 하다 상해 (사천서)
- 2014년 11월 28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주택 현관 앞에서 “택배 왔습니다”며 택배기사를 가장하고 안심한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갑자기 현관문을 밀며 들어가려다 미수 (창원서부서)

택배 가장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이 주문한 택배의 배송 시간과 배송담당자의 연락처를 꼼꼼히 챙기고,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도착하는 경우 문을 열기 전에 택배 발송자 등을 확인하거나 경비실 등에 맡기도록 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지방경찰청전경.
▲경남지방경찰청전경.
◇ 설 명절,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전화ㆍ문자 주의

-택배가 도착ㆍ반송됐다는 등의 전화나 ARS 또는 ‘택배 배송 지연’, ‘배송 주소지 확인’, ‘명절선물 도착’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명절 때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스미싱(사기문자)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연말정산, 연하장 발부 등 시기별 맞춤형 문자, 파격세일 등 상업적 문자 발송 등도 마찬가지다.
사기단은 이러한 전화와 문자의 수신자에게 택배 수신자 확인 등의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수사기관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해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게 한 후 소액결제 등을 하는 수법을 사용함(스미싱).

이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 개인정보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 전화를 바로 끊은 후 개인정보 유출 확인 및 스미싱 방지 조치가 요구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또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금지, 스팸 처리, 백신 설치, 소액결제 차단, ‘사이버캅’ 등 스미싱 방지 프로그램 설치 등을 해야한다.

◇ 대출 실행을 빙자한 수수료‧보증금 등 선납 요구 주의

-2013년 6월∼2014년 11월 “저금리로 1,500만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3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편취한 중국 광동성 심천 지역 대출사기단 전화유인책 3명 검거 (마산동부서)
-대출 권유 전화는 통상 전화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대출 상담이 필요하면 1번 버튼을 눌러 달라’는 식의 전화ARS 기계음을 통해 대출 상담원과 연결되기도 한다.

평소에는 관심을 갖지 않다가 지출이 증가하는 명절 때가 되면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체에서는 전화로 대출권유를 하지 않으며, 대출실행 단계에서 신용등급 조정비, 채권 보증금,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선납을 요구하면 100% 사기로 봐야 한다.

대출실행 단계에서 선납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니 일단 전화를 끊고, 대표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방법

-만약, 사기단에 속아 계좌이체를 했더라도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범인이 자동화기기(ATM/CD)를 통해 인출 및 이체를 하기까지는 30분이 경과돼야 하므로(지연인출제), 즉시 112에 신고하여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계좌이체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물품보관함 등 특정 장소 보관 및 대면 사기 피해를 당했더라도 신속히 112에 신고하면 신속히 출동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범인 검거를 위한 현장 증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