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13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1억원 이상 고액 상습도박자 등 150명(국세청통보)을 무더기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1년 2개월 동안 총 1300억원대(부당이익 65억원)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8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주범 40대 A씨를 구속하고, 인출책 1명, 중국에 체류 중인 공범 2명도 소환해 불구속 입건하고, 4명을 지명수배 했다.
또 입금기준 1억원 이상 고액 상습도박자 146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검거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A씨 등 8명은 2014년 8월경부터 중국 광저우 및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 1200여명을 상대로 국내ㆍ외 100여개 스포츠 경기에 1회당 2000원~300만원까지 배팅 가능하고 최대 1500만원까지 배당이 가능한 ‘베OOO‘이란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불법 운영한 혐의다.
또한 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포츠 도박을 한 1억원 이상 고액 상습도박자 62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또 다른 도박 사이트인 ‘포OO, 카OOO’의 운영자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명단을 확보, 입금기준 1억원이상 고액 상습도박자 84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및 상습도박 혐의로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특히 조사과정에서 도박에 빠져 총 3억원(총 배팅금액 24억6000만원) 상당을 잃고 운영하던 주유소를 탕진한 사례, 당구장을 운영하는 업주가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업소 내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 도박장소를 제공한 사례 등 사설 스포츠 도박의 폐해가 심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시대 강윤구 경위는 “고액 상습도박자 뿐만 아니라 단순 도박자들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며 “사설 스포츠도박을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 도박을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 사설 스포츠 운영행위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사설 스포츠 도박행위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경찰청, 1300억대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 등 150명 검거
운영 주범 40대 구속, 인출책1ㆍ공범2명 불구속입건, 4명 지명수배 기사입력:2016-02-18 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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