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뒤따라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폭행해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20대 후반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형제 사이로 작년 10월 27일 거제시 옥포동 소재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뒤따라오던 차량(택시)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50대 후반 B씨(택시기사)에게 “왜 빵빵거리냐”며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해 치아 탈구, 경추부 염좌 등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김진우 경사는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등 분석으로 피의자 차량을 특정하고 피의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현장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음성 등 증거를 확보, 사전 구속영장신청으로 형(A)만 어제(17일) 구속하고 동생은 영장기각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거제경찰서, “왜 빵빵거리냐” 택시기사 폭행 20대 구속
형은 구속, 동생은 불구속 입건 기사입력:2016-02-18 1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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