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서동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6일 오후 주민소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치근(57) 경남FC 대표와 총괄팀장 등 2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헌주)는 이들을 주민소환법 위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작년 12월 창원시 북면의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주소록을 이용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 서명을 지시하고 경남FC 직원들을 동원한 혐의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박 교육감 주민소환 소환청구인 서명부에 2500여명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대호산악회 회원 2명을 포함한 여성 5명을 작년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박치근 대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측근으로 도지사 후보 경선 당시 홍 지사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대호산악회 회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창원지법 서동칠 영장전담 부장판사, 경남FC 대표 구속영장 발부
기사입력:2016-02-26 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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