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금정구선관위, 공무원 등 선거관여 금지 내용 강의

선거법위반사례 예시로 풀어 쉽게 안내 기사입력:2016-03-02 12:30:46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4월 13일)를 앞두고 2일 금정구청에서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예방을 위한 강의를 실시했다.

정치관계법에서금지하고있는공무원의선거관여금지내용을안내하고있다.(사진제공=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에서금지하고있는공무원의선거관여금지내용을안내하고있다.(사진제공=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
금정구선관위 측은 금정구청 및 산하기관 직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설명한 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내용 등을 안내했다.

또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인식 없이 통상적으로 가능한 직무활동으로 오인해 발생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 여러 선거법 위반사례를 예시로 풀어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