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4월 13일)를 앞두고 2일 금정구청에서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예방을 위한 강의를 실시했다.
금정구선관위 측은 금정구청 및 산하기관 직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설명한 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내용 등을 안내했다.
또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인식 없이 통상적으로 가능한 직무활동으로 오인해 발생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 여러 선거법 위반사례를 예시로 풀어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금정구선관위, 공무원 등 선거관여 금지 내용 강의
선거법위반사례 예시로 풀어 쉽게 안내 기사입력:2016-03-02 12:30:46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