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산남구선관위 이현석 관리주임 “민주주의 진수성찬, 다함께 먹자”

집행유예 또는 1년 미만의 금고ㆍ징역 받은 사람도 투표 할 수 있어 기사입력:2016-03-03 01:29:45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기고문> 흔히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갖는다는 것이나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모든 국민이 직접적으로 국가정책에 관여할 수 없기에 국민을 대표하는 자를 선거를 통해서 뽑게 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국가라 칭했던 국가들도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 아니었다.

흔히 민주주의의 시작이라 일컬어지는 아테네에서는 여성, 노예 등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 미국 또한 건국이후 100여년이 지난 1920년이 되어서야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었다.

이현석관리주임.(사진제공=부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
이현석관리주임.(사진제공=부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
그런 의미에서 올해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민주주의의 진수성찬이라고 할 만하다.

선거일 당일 투표소에서 하는 투표는 물론이고, 선거일 당일에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은 4월 8~9일 양일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 국외부재자들은 ‘재외투표’, 선박에 승선하고 있거나 승선할 예정인 국민은 ‘선상투표’,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이 뿐 아니다. 재외ㆍ선상투표를 하겠다고 신고한 후, 갑작스런 귀국 등 사정이 생긴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 후 4월 13일에 ‘귀국투표’란 것을 할 수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종전에는 선거권이 없던 일반범으로 집행유예 또는 1년 미만의 금고ㆍ징역을 받은 사람도 이번 제20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가 가능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모든 것들은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차려진 진수성찬을 잘 먹고 우리가 원하는 대표자를 잘 뽑아 앞으로 4년 동안 다함께 잘 소화시키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잘 차려진 상에 만족하고 즐겁게 먹는 이번 20대 국회의원선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부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임 이현석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