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금정구선관위, 20대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안내

기사입력:2016-03-04 11:42:00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유권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관심제고와 민주시민으로서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법 문답풀이’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1,2회에 이어 3회차를 소개한다./편집자주.

Q1.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 현행 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2. 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나요?

A : 기간제한 없이 다양한 방법의 선거운동의 허용은 비용지출을 수반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고 장기간의 무리한 경쟁의 위험도 있어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Q3. 선거운동기간 전에 일반인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A :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어느 때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전화기 자체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0인까지)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 외에 음성, 화상, 동영상은 보낼 수 없습니다.

Q4.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일반 유권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누리집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5.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6.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A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누리집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누리집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Q7. 온라인 선거운동 외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A : 온라인이 아닌 실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후보자도 법을 지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듯 유권자도 법 테두리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