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117억 급식비 편취 업체대표ㆍ학교법인 이사장 등 불구속 송치

기사입력:2016-03-05 14:27:43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117억원 상당의 급식비를 편취한 위탁급식업체 대표, 학교법인 이사장 등 4명을 지난 3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해 학교와 계약시 급식비의 65% 이상을 식재료비로 사용하기로 했음에도, 실제 식재료 구입비를 51%만 사용하고도 마치 65% 이상 사용한 것처럼 식자재 납품대금을 부풀려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8년 7월~2015년 2월 학부모들로부터 117억원 상당의 급식비를 편취(21억원 상당 부당이득)한 혐의다.

범행개요및수법.(제공=경남경찰청)
범행개요및수법.(제공=경남경찰청)
위탁급식업체 대표와 직원은 거래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지출한 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2012년 4월~2014년 11월 9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학교법인 모학원(자율형사립고) 이사장은 2009년 3월∼8월 교비회계 1억5500만원을 무단으로 법인회계로 전출,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능범죄수사대 정천운 경감은 “급식비리관련 첩보입수, 부풀린 거래명세서 파일 분석, 계좌ㆍ통화내역분석, 학교ㆍ업체 등 압수수색을 통해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판시기각(방어권보장필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으로 보강수사후 검찰과 재협의 끝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