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ISD중재를 통한 분쟁해결방안 세미나 17일 개최

해외건설 리스크 관리 및 ISD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방안 기사입력:2016-03-07 17:08:15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세종과 해외건설협회는 미국 로펌 Hughes Hubbard & Reed 와 함께 3월 1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에서 해외에 진출한 국내건설사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건설 리스크 관리 및 ISD중재를 통한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과 해외건설협회는 이번 세미나 개최 배경에 대해 “최근 사우디 아라비아의 자국인 고용요건 강화로 인한 국내건설사들의 피해사례에서 보듯이, 많은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발주처와의 분쟁에 대해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특히, 중동지역 국가들의 경우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정문제와 고용불안 때문에 앞으로 발주처들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건설사들이 예상치 못한 조치를 부과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세종, ISD중재를 통한 분쟁해결방안 세미나 17일 개최
이러한 분쟁에 대해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벌여봐야 이길 가능성이 낮고 국제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번 세미나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건설사들에게 해당 국가의 법원이 아닌 국제법에 따라 건설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ISD)이라는 제도를 소개해 줌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분쟁해결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해외건설분쟁 전문그룹의 신웅식 변호사(고문), 김종우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와 정하늘 외국변호사(미국 워싱턴 D.C.)가 미국 로펌 Hughes Hubbard & Reed 변호사와 함께 강연자로 나선다.

이들은 해외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분쟁의 사례를 검토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를 통한 해외건설분쟁해결 방법을 소개한 후, ISD를 통해 실제로 해결된 건설분쟁 사례도 소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신웅식 변호사의 해외건설분쟁 특성 개관에 이어, 세션1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종우 외국변호사가 ‘해외건설계약 리스크 사례검토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해외건설계약의 리스크의 유형과 실제 분쟁의 사례 분석 △리스크와 분쟁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또 정하늘 외국변호사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통한 해외건설분쟁해결’이라는 주제로 △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외건설분쟁 유형 △ ISD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제의 종류에 대해 발표한다.

세션2에서는 미국 로펌 Hughes Hubbard & Reed의 알렉산더 야노스(Alexander Yanos) 변호사가 ‘ISD 중재를 활용한 해외건설분쟁 해결사례 및 유의점‘에 대해 발표한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를 원할 경우 seminar@shinkim.com 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