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고가 외제 승용차 공동구매’를 빙자, 수십억 편취 불법 다단계 조직이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해운대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고가 외제 승용차 공동구매를 빙자해 50대 여성 L씨 등 176명을 상대로 총 61억원 상당을 입금 받는 등 2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업체대표와 이사 등을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로 입건(구속1, 불구속4, 미체포8)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의 구매 형태는 외제 승용차 공동구매 1구좌당 1750만원을 납입하면 1차 회원으로 가입되며, 1차 회원 외 2차 하위단계로 2명의 회원을 추가 모집하고 그 아래 3차 하위단계에서는 4명의 회원을 모집해 7인의 구성 박스가 완성(프로그램 졸업 용어 사용)되면, 고가의 수입 외제 승용차량(벤츠E220,6800만원 상당)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영업 구조다.
벤츠 공동구매 업체는 서울, 대전, 광주, 김해 등지에 인터넷, 모바일 밴드 등으로 홍보해 회원을 모집∙관리하는 리더(일명 지역총판)를 두고, 대표와 이사는 각 지역의 리더들을 관리하는 수법으로 영업해 왔다.
광수대에 따르면 확인된 회원만 176명으로 총 61억원 상당을 입금 받아 60여명은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환불 요청으로 가입비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중 117명의 회원 가입자금 27억원 상당은 업체 자본금이 전혀 없어 미환불 상태로 확인됐다.
또 7인의 구성박스 완성으로 고가의 외제 승용차량을 1750만원에 구입한 회원은 없으며, 일부 완성 회원에게는 현금으로 58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박성룡 경감(수사1팀장)은 “본 건은 공동구매 열풍을 이용한 신종범죄로 자본금이나 복잡한 사업설계 등을 요하지 않으며, 인터넷으로 손쉽게 현혹된 회원(피해자)을 확보하다 보니 일반 유사수신 범죄보다 범죄피해가 빠른 속도로 확산 진행 중이었으나, 선제적 단속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차단할 수 있는 단속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경찰청, 외제승용차 공동구매 수십억 편취 다단계 조직 검거
176명 상대 61억원 상당 입금받아 27억원 상당 편취 혐의 기사입력:2016-03-08 13: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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