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교조부산지부(지부장 정한철)는 전교조의 헌법노조로서의 위상을 부정하고 교육부의 부당한 후속조치를 받아들인 부산시교육청의 조치에 대해 복귀거부 전임자 직권면직과 부당 후속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부산지부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은 3월 18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헌법노조로서의 위상을 부정하고 교육부의 부당한 후속조치에 그대로 순응하는 조치(복귀 거부 전임자 2명의 관한 징계위원회 개최, 사무실 퇴거, 2011 단체협약 해지, 각종 위원회 위원 해촉 등)를 하겠다고 교육부에 답을 했다.
이에 전교조는 철회촉구 근거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후속조치의 효력 등에 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의견서를 내세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지난 3월 7일 전교조가 질의한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이후 교육부의 후속조치 관련 검토의견(법외노조통보로 인한 전교조의 법적지위, 전임자관련, 사무실관련, 단체협약관련)에 대한 회신에서 “전교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한 단체로서 ‘헌법상 조합’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전임자관련 “노조전임자는 노사간 협약에 인정되며 달리 특별한 요건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가 있었다는 사정은 기왕의 전임 동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감은 그 재량에 따라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고 사무실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민변은 사무실 관련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가 있었다는 사정은 사용대차계약상의 반환사유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 지방재정법상 교부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종래 무상제공한 노조사무실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지원금 교부를 취소할 수 없다. 나아가 전교조가 헌법상 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상, 교육감은 그 재량에 따라 사무실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는 종래 단체협약의 실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법외노조의 경우에도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검토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대법원(3심) 가처분 및 본안 계류 중이다.
한편 전교조부산지부는 3월 21일 오전 11시 부산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속조치에 대한 전교조부산지부 입장을 밝히게 된다.
◇ 전교조 창립 및 법외노조 탄압 경과 ❏ 1987. 9. 27. 전교조 전신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 창립
❏ 1989. 5. 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식 출범
❏ 1989. 7. 문교부, 전교조 조합원 1500여명 파면 및 해임
❏ 1994. 3. 1. 해직교사 1300여명 복직
❏ 1996. 12. 10. 전교조 합법화 위한 밤샘•단식 농성 등 투쟁 돌입
❏ 1998. 12. 29. 전교조 합법화 내용 담은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 1999. 1. 6.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1999. 7. 1.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효에 따른 전교조 합법화 ❏ 2010. 3. 31. 고용노동부 1차 시정명령 전교조 불응 사법처리
❏ 2010. 6. 29. 전교조 규약시정명령 취소소송 제기
❏ 2012. 1. 12. 대법원 시정명령 정당 판결
❏ 2012. 9. 17. 고용노동부 2차 시정명령 전교조 불응
❏ 2013. 9. 23. 고용노동부 : 해고자 배제 및 규약시정 공문 발송
❏ 2013. 10. 18. 조합원 총투표(조합원 5만9828명, 투표율 80.96%, 반대표 68.59%)로 조합원을 노조원에서 탈퇴시키라는 고용노동부 규약시정명령 거부 결정
❏ 2013. 10. 24. 고용노동부 : ‘노조 아님’ 통보
❏ 2013. 11. 13. 서울행정법원 : 집행정지 심판에서 1심 판결까지 ‘노조아님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킴
❏ 2014. 1. 21. 법외노조 통보 취소 본안 소송 1차 심리
❏ 2014. 3. 25. 법외노조 통보 취소 본안 소송 2차 심리
❏ 2014. 4. 29. 법외노조 통보 취소 본안 소송 결심 공판
❏ 2014. 6. 19. 1심 선고 결과 전교조 패소
❏ 2014. 6. 21. 제69차 전국대대에서 ‘모든 전임자는 미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규모와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결정
❏ 2014. 9. 19. 서울고등법원,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결정.
❏ 2014. 9. 20. 고용노동부장관, 대법원에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재항고.
❏ 2015. 5. 28. 헌법재판소,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결정 및 노조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대해 각하 결정.
❏ 2015. 6. 3. 대법원,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 2015. 7. 23. 법외노조 통보 취소 본안 소송 2심 1차 심리
❏ 2015. 8. 27. 법외노조 통보 취소 본안 소송 2심 2차 심리
❏ 2015. 10. 5. 법외노조 통보 취소 본안 소송 2심 3차 심리
❏ 2015. 11. 16.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인용 결정.
❏ 2015. 11. 23. 법외노조 통보 취소 본안 소송 2심 4차 심리
❏ 2016. 1. 13. 제479차 중집에서 전임자 복귀거부는 제69차 전국대대 원칙 확인, ‘전임자 복귀는 최소화하고 복귀사항은 조직적 결정에 따라 정하되, 중집성원의 전임 복귀 거부를 우선 결의함.’ 결정
❏ 2016. 1. 21. 2심 선고 결과 전교조 패소
❏ 2016. 1. 21.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법외노조 후속조치 이행’ 공문시행
❏ 2016. 2. 5. 부산교육청 ‘노조전임자 휴직사유 소멸에 따른 복직 신고 안내’ 공문시행
❏ 2016. 2. 19. 부산교육청 ‘단체협약 효력상실, 사무실 지원 중단, 위원자격 상실 알림’ 공문시행
❏ 2016. 2. 19. 전교조부산지부 지부장, 정책실장 전임자 휴직 신청
❏ 2016. 2. 26. 교육부 ‘소위 전교조 미복직 노조전임자 직권면직 요구 및 후속조치 이행 촉구’ 공문시행
❏ 2016. 2. 29. 부산교육청 ‘전교조부산지부 지부장, 정책실장 휴직 불가 알림’ 공문시행
❏ 2016. 3. 14. 부산교육청 ‘전교조 노조전임자 복직 독촉 알림’ 공문시행
❏ 2016. 3. 18. 부산교육청 법외노조 후속조치 4가지 교육부 요구안대로 이행하는 계획을 교육부에 보고
❏ 2016. 3. 현재 대법원(3심) 가처분 및 본안 계류 중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전교조부산지부, 복귀 거부 전임자 직권면직과 부당 후속조치 철회 촉구
민변 노동위, 전교조는 헌법상 조합의 지위 가져 검토의견 기사입력:2016-03-20 12: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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