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남도청으로부터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서명부 위조혐의로 고발장을 접수,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40대 여성 A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를 도와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135명)한 20대 여성 B씨 등 대학생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 ~6월 합천지역 아동센터에서 합천지역 무상급식 서명부(100매, 1500여명)를 복사해 이 중 합천주민 796명의 인적사항을 도용,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하고 이를 경남도청에 제출한 혐의다.
A씨는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펜, 여러 가지 필적을 사용하여 서명을 옮겨 적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서명부를 위조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서명부를 위조한 목적에 대해 “홍준표 도지사의 주민소환이 성사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주민투표가 잘 처리되어야 이후에 주민소환도 잘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된 1957명의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필적과 서명요청 수임인 7337명의 필적 등 총 9294건의 필적을 일일이 개별적 분석 대조 후 위조 의심자 A씨를 특정했다.
지능범죄수사대 김성태 경위는 “이번 수사를 통해 ‘주민투표’ 제도를 악용하여 사법·행정절차를 어지럽힌 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촉구해 법질서를 바로 세운 데 그 의의가 있다”며 “A씨에게 청구인 서명부 위조를 지시하거나 이를 공모한 자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경남경찰청,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서명부 위조자 4명 검거
합천지역 무상급식 서명부 인적사항 도용 위조 혐의..1명 구속, 3명 불구속 기사입력:2016-03-21 18: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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