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서명부 위조자 4명 검거

합천지역 무상급식 서명부 인적사항 도용 위조 혐의..1명 구속, 3명 불구속 기사입력:2016-03-21 18:10:37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남도청으로부터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서명부 위조혐의로 고발장을 접수,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40대 여성 A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를 도와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135명)한 20대 여성 B씨 등 대학생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 ~6월 합천지역 아동센터에서 합천지역 무상급식 서명부(100매, 1500여명)를 복사해 이 중 합천주민 796명의 인적사항을 도용,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하고 이를 경남도청에 제출한 혐의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사진제공=경남경찰청)
A씨는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펜, 여러 가지 필적을 사용하여 서명을 옮겨 적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서명부를 위조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서명부를 위조한 목적에 대해 “홍준표 도지사의 주민소환이 성사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주민투표가 잘 처리되어야 이후에 주민소환도 잘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된 1957명의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필적과 서명요청 수임인 7337명의 필적 등 총 9294건의 필적을 일일이 개별적 분석 대조 후 위조 의심자 A씨를 특정했다.

지능범죄수사대 김성태 경위는 “이번 수사를 통해 ‘주민투표’ 제도를 악용하여 사법·행정절차를 어지럽힌 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촉구해 법질서를 바로 세운 데 그 의의가 있다”며 “A씨에게 청구인 서명부 위조를 지시하거나 이를 공모한 자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