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구선관위 이석준 주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새롭게 바뀐 선거제도 안내 기사입력:2016-03-21 18:33:08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독자기고> 따뜻한 완연한 봄날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도시의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어린 시절, 산으로 들로 바다로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가던 그날들의 봄이 그립다. 아름다운 3월의 봄날은 과거 우리 역사속에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픈 기억의 봄날이기도 했다.

지난 3월 15일은 독재정권하에서 12년간 지속된 장기집권체제를 연장하기 위해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정ㆍ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유령유권자 조작, 4할 사전투표, 입후보등록 방해, 관권동원에 의한 유권자 협박, 3~5인조 공개투표, 부정개표 등 부정과 폭력으로써 재집권을 시도하다가 그러한 부정선거에 항의해 시민들과 학생들의 손으로 평화적 시위대를 구성, 경찰 등을 앞세운 관권선거에 항거한 일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시민ㆍ학생 연합시위대를 강제해산시키기 위하여 경찰의 무차별발포와 체포ㆍ구금으로 다수의 희생자가 생겨나기도 한 아픈 기억을 되새기며 ‘민주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이는 훗날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당국의 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국으로 확산시킴으로써 마침내 자유당 및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월혁명(4ㆍ19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부산동구선관위이석준지도주임.
부산동구선관위이석준지도주임.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등 4개의 선거관련법으로 각각 제정되어 있던 것을 1994년 3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 제정하고, 2005년 8월 4일, 제21차 일부개정으로 지금의 「공직선거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지금까지 여러 차에 걸친 개정으로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객관성ㆍ신뢰성을 제고시켜 공직선거의 민주적 대표성ㆍ정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과 알 권리의 확대 및 선거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어 눈길을 끄는데, 이에 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예비후보자도 벌금 100만원 이상 전과기록과 학력을 공개한다.

이전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등록서류(재산·병역·세금·전과·학력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예비후보자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과 학력을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둘째, 무소속후보자의 추천장에 날인 외에도 이에 더하여 서명을 허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선거권자가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선거권자 본인의 인장이 찍힌 것만을 허용하였던 것을 선거권자의 서명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선거권자의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과 후보자·그 배우자의 개표참관도 허용했다.

이제껏 정당ㆍ후보자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사전에 신고한 개표참관인만을 허용하던 것을, 이제는 정당·후보자의 신고가 아니라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해 선거권자 본인의 신청을 받아 정당ㆍ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해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는 개표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도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시각장애인선거인을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ㆍ제출하도록 했다.

과거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후보자나 정당이 적어 시각장애인들이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선거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이에 대통령ㆍ지역구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한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출력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이다.

◇다섯째, 이번 선거에서는 새로이 투표용지의 각 정당 또는 후보자 칸 사이의 여백을 설정하여 무효표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은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하고, 2란에 걸쳐서 표를 한 것은 무효로 처리하게 된다. 기존에 후보자간 접해있던 선 중간에 기표해 발생했던 다수의 사표(死票)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사전투표시 선거인의 투표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게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해야 한다.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할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해당 신분증명서의 종류, 발급 번호, 발급일자 또는 발급권자 등을 통해 해당 선거인의 신분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 사람 또는 성별을 비하, 모욕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이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치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처벌의 구성요건 중 ‘특정 지역’에 대한 부분이 추가됐다는 것이 새롭다.

이밖에, 기존의 허위사실 공표 규정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를 신설, 누구든지 (예비)후보자의 출생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높이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의 손으로써 투표로 선출하는 국민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새롭게 마련된 선거제도를 바탕으로 치러지는 이번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내손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지역대표, 국민대표를 선출하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에 유권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각종 신고ㆍ제보는 국번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4년마다 뽑게 되는 우리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깨끗한 민주정치를 이룩하기 위한 과정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선거인의 하나된 마음으로 이번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것을 기대해 본다.

-부산광역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이석준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