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돈 선거’ 신고ㆍ제보 활성화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과열ㆍ혼탁 예상지역에 대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선관위는 최근 ○OO지역에서 A예비후보자를 위해 B씨가 선거구민 2명에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내고 C씨가 식사를 제공한 건에 대해 고발했다.
또 OO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D씨가 E예비후보자를 위해 학부모 등 선거구민 20여명을 모아놓고 식사를 제공하고, 그 자리에 E예비후보자를 초청해 참석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B씨와 C씨 및 D씨를 검찰 등 사직당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와 관련, 부산에서는 3월 21일 현재까지 고발 7건, 수사의뢰 4건, 경고 31건 등 총 4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ㆍ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선관위 측은 “남은 20여일 동안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ㆍ제보 접수체제를 상시 유지하고,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이나 불법선거여론조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대표신고번호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시선관위, 과열ㆍ혼탁 예상지역 특별단속
돈봉투 및 식사 제공 등 중대범죄 고발 조치 기사입력:2016-03-21 18: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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