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팀 변호사들, ‘부동산PF개발사업법’ 발간

기사입력:2016-03-22 16:15:48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의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법률문제를 다룬 ‘부동산PF개발사업법’(박영사)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부동산PF개발사업법’은 법무법인 지평의 건설부동산팀 변호사들이 공동 저술했고, 팀장인 임성택 변호사가 감수했다.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팀 변호사들, ‘부동산PF개발사업법’ 발간
법무법인 지평의 건설부동산팀은 PF정상화센터를 설립하는 등 부동산 개발사업 PF에 다양하게 관여하면서 축적된 성과물을 정리할 필요성을 절감해 본 서적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현재 SOC 사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도 아주 광범위 하지만, 국내에서 이에 관한 법률 서적이나 논문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서적은 부동산 개발사업 PF의 주요 당사자인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신탁회사 등의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사업 PF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나 일반인들이 부동산 개발사업 PF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들을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이익과 힘이 균형을 이뤄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이 맺어져야 한다. 수익성과 분양성을 진정으로 갖춘 개발사업이 시도되고, 담보대출이 아닌 진정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 책자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법률 연구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저자에는 안상훈 변호사, 박성철 변호사, 김혜라 변호사, 허성필 변호사, 김이태 변호사, 구동균 변호사, 장품 변호사, 윤재민 변호사, 송한사 변호사, 박경택 변호사, 마상미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