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는 각종 영상매체(블랙박스, 스마트폰 등)의 보급 확대로 ‘얌체ㆍ악성 교통법규위반’ 차량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경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스마트폰 앱, PC), 사이버경찰청 등에서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고 방법을 게재하고 신고 안내 전단지를 제작ㆍ배포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작년한 해 총 2만9336건의 공익신고를 접수ㆍ처리했다. 이는 전년대비 9609건(48.7%) 증가한 수치다.
경남청 교통안전계 성추정 경위는 “교통문화 바로세우기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교통질서 확립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신고하는 시민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경남경찰청 “얌체ㆍ악성교통법위반 차량 신고해 주세요”
경남청 홈페이지에 신고방법 게재 기사입력:2016-03-23 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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