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금정구선관위, 유익한 ‘공직선거법 Q & A’

사전투표, 선상투표 방법 기사입력:2016-03-24 22:52:07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유권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관심제고와 민주시민으로서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법 문답풀이’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1,2,3,4,5회에 이어 6회차를 소개한다./편집자주

Q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A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2.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A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Q3.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A :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Q4.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Q5. 종전의 부재자투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만 부재자투표가 가능했으나,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Q6.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A : 사전투표 기간은 4월 8일(금), 9일(토) 이틀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Q7.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 :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Q8. 선상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A : 선상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상투표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실시합니다.

Q9. 선상투표 신청방법은?

A : 선상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상투표의 등록신청 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Q10. 선상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A : 선상투표는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 할 수 있습니다.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하고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