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외부기관 연계 조정 성과ㆍ생활밀착형 분쟁 Fast Track 도입

기사입력:2016-03-30 17:48:44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법(이강원 법원장)은 작년 12월 7일 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방변호사회, 경남지방법무사회와 ‘민사사건 조정’을 의뢰하기로 하는 업무협약 체결한 이후 가시적인 성과(조정 성공사례)를 내고 있다.

특히 지역상공회의소와 연계한 사례는 창원지법이 최초이다.

각 기관에 조정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올해 1월 각 조정지원센터에 조정사무 수행 촉탁을 개시했다. 조정담당판사가 외부기관의 총괄조정위원에게 조정사무 수행을 촉탁하면 사건의 특성에 따라 총괄조정위원이 직접 조정을 하거나 다른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조정을 수행하도록 했다.

작년12월7일외부조정지원센터설치업무협약식을마치고기념촬영(앞줄왼쪽세번째부터최충경창원상의회장,이강원법원장,황석보경남지방변호사회장,이성수경남지방법무사회장).
작년12월7일외부조정지원센터설치업무협약식을마치고기념촬영(앞줄왼쪽세번째부터최충경창원상의회장,이강원법원장,황석보경남지방변호사회장,이성수경남지방법무사회장).
◇창원상공회의소 조정지원센터는 지역 중소상공인 사이의 상거래 분쟁위주로 촉탁 받은 8건 가운데 당사자들을 조율해 3월 중순 3건의 조정이 성립됐다.

구체적인 사례(2015머155885)= 배터리 판매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배터리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를 상대로 전동지게차 배터리 판매미수금 4083만3485원의 지급을 청구 → 피고는 미수금 액수를 다투는 한편,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유로 확정미수금의 분할상환을 희망.

지역 상공인의 실정을 잘 아는 상공회의소의 조정 지원으로 상거래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역량 분산을 방지하고, 지역 상공인 사이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시스템이 구축됐다.

◇경남지방법무사회 조정지원센터는 서민생활분쟁 위주로 8건을 촉탁받아 3월 중순 3건의 조정이 성립됐다.

구체적 사례 (2015머156673)=주택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이유로 주택을 인도하면서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120만원의 반환을 청구 → 피고가 원고의 주택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반소를 제기.

법무사회 조정지원센터에서 전화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원고의 주택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확정,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액에서 손해배상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

연륜이 깊은 법무사들이 많이 있는 법무사회의 조정 지원으로 서민생활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서민들이 분쟁을 매듭짓고 속히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시스템이 구축됐다.

창원지법은 생활밀착형 분쟁 ‘Fast Track’을 도입했다.

모든 민사단독(소액제외)재판부에서 독촉정차 및 조정신청절차를 거쳐 본안으로 넘어온 사건들을 별도 관리하며 별도 관리된 사건 중 생활밀착형 분쟁에 대해서는 재판부 내에서 별도의 트랙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도입배경은 독촉절차 및 조정신철절차로 접수되는 사건들의 상당수는 개인 간 대여금, 임금, 임대차보증금 등 생활밀착형 분장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데다 사건통계적인 측면에서 사건들 중 상당비율이 자백간주, 소취하로 종결되는 등 ‘분쟁성’이 낮아 첫 기일만 신속히 지정한다면 조기종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임대차 관련 분쟁 조기조정을 도입했다.

이를 위해 모든 민사단독(소액 제외) 재판부에서 임대차 관련 사건에 관해 답변서가 제출된 직후에 원칙적으로 조기조정에 회부하고 임대차 관련사건의 화해적 해결에는 전문지식보다 연륜이 더욱 중요해 경남지방법무사회 조정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은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분쟁으로서 신속한 처리가 긴요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이 장기화되면,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이 묶이면서 이사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등 주거 안정을 위협). 한편 임대차 관련 분쟁은 그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의 확인만 이뤄지면, 쌍방이 절충점을 찾기 쉬운 유형의 분쟁이다.

창원지법 조장현 공보판사는 “다툼이 없거나 적은 사건의 원고입장에서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고, 임대차 분쟁 사건 접수 후 첫 기일까지의 대기기간을 분쟁해결기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법원입장에서도 업무 효율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게 된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