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4일 대회의실(본관3층)에서 조정위원 위촉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조정위원 23명(민사 15명, 가사 8명)은 이강원 법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신규 조정위원은 변호사, 공인중개사, 통ㆍ번역사, 상담사 및 전 창원시 부시장, 창원대 교수, 전ㆍ현 학교장, 전 교육공무원, 기업 대표, 교회 장로 등 다양한 직역에서 선정됐다.
또한 이석렬 민사조정위원과 조성심 가사조정위원이 각 재위촉 조정위원들(민사 34명, 가사 25명)을 대표해 법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2015년 대비 민사조정위원(임기 2년)은 8명(41명→49명), 가사조정위원(임기 1년)은 3명(30명→33명) 증원됐다.
이강원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신규위촉, 재위촉 조정위원들은 물론이고,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신 前 조정위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前 조정위원들게 감사장을 보내드릴 예정이다”며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최후의 수단일 뿐이지 최선의 수단일 수 없고, 이 때문에 조정과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정위원은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고된 자리이나, 갈등을 치유하여 지역사회의 통합에 이바지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조정위원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지법은 이날 이영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초청 강연을 가졌다.
이영진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조정위원들, 특히 신규위촉 조정위원들에게 조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조정성공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조정의 의의와 장점 및 종래 조정방식의 문제점 △우리나라 및 외국의 조정제도 비교 △조정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법관에 의한 조정에서 ‘조정전담자’에 의한 조정으로 △바람직한 조정기법을 설명했다.
법사위원회 전문위원, 서울중앙지법 조정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민사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이영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의 대표적인 조정전문가로서 조정제도에 관한 정책수립에 깊숙이 관여해왔고 법원 안팎에서 수시로 조정 강연을 해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창원지법, 변호사 등 23명 신규 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이영진 부산고법 부장판사 초청 강연 기사입력:2016-04-06 12: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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