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금정구선관위, 20대 총선 공직선거법 문답 풀이

기사입력:2016-04-07 08:55:03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유권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관심제고와 민주시민으로서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법 문답풀이’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1~7회에 이어 8회차를 소개한다./편집자주

Q1. 투표시간은?

A : 투표시간은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Q2.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A :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표하려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의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Q3.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투표할 수 없나요?

A :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자격증, 학생증)이 필요합니다.

Q4.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Q5.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6시가 넘게 되면 투표를 할 수 없나요?

A :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배부하여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Q6.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수 있나요?

A :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Q7. 신체장애로 인해 기표소에서 자신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는?

A :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기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Q8. 투표 인증샷을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A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Q9. 회사에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발급 받나요?

A : 선거인의 투표확인증은 투표소 관리책임자인 투표관리관이나 관할 구ㆍ시ㆍ군선관위에 신청하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여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