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4월 13일)와 관련,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이를 SNS에 게시한 A씨를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제주시 ○○동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이 기표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하여 같은 날 네이버 밴드에 ‘꼭 당선되길 바란다. 제주에서 먼저 투표한다.’는 글과 함께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4월 13일 선거일 당일 투표소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북구선관위, 사전투표소 투표지 촬영자 검찰 고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사입력:2016-04-11 18:35:18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