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김해중부경찰서(서장 전병현)는 이웃 간에 주차 시비 중 가스총을 발사한 50대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해중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항의하던 이웃주민 30대 B씨를 발로 폭행하고, 자신의 집에 무허가로 소지하고 있던 리벌버식 가스총을 B씨를 향해 2발 발사한 혐의다.
피의자 A씨는 2010년 경 지인에게 양도양수를 받지 않고 가스총 1정과 실탄 5발을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또 무허가 가스총 소지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후 입건 예정이다.
한편, 가스총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무허가 소지뿐 아니라 허가를 받은 사람도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광웅 기동순찰대장은 “경찰은 불법무기류(총포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에 대해 5월 자진신고 및 홍보기간을 거처 6월부터 무허가 제조ㆍ판매ㆍ소지자, 허가증 미 갱신 등에 대해 집중단속 추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김해중부서, 이웃간 주차 시비에 폭행ㆍ가스총 발사 50대 검거
기사입력:2016-04-19 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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