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소순무 변호사가 공익 사단법인 온율의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사단법인 온율은 4월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2대 이사장으로 소순무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로써 소순무 변호사는 2년의 임기 동안 온율의 공익활동을 이끌게 된다.
소순무 변호사는 취임사를 통해 “온율이 벌이는 다양한 활동이 모두 가치 있지만, 특히 공익적 가치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법률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법제 및 실무연구와 기초법 이론연구 지원을 양대 축으로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법률 자문, 상담과 변협 및 다른 로펌 공익법인과의 공조를 통해 법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회복과 법률문화 창달이라는 온율의 설립 취지를 널리 전파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따뜻한 율촌, 따뜻한 법률’이라는 뜻을 지닌 ‘온율’은 법무법인(유) 율촌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익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출범한 공익 단체이다. 기부 또는 상담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법조인의 전문 영역에서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익활동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다.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제 연구 및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다.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인 씨드스쿨을 후원하고, 공익법센터 ‘어필’과 서울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등의 공익 단체와 힘을 합치는 한편, 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를 열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상담을 실시하는 등 깊이 있고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순무 변호사= 20여년 간 서울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해오다, 2000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조세전문 로펌으로 이미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했다.
이후 소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연구관 팀장, 조세법 법학박사, 조세소송의 저술 등 조세전문 프로페셔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미국 변호사 등 60여 명의 조세그룹을 이끄는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2007년 조선일보가 선정한 ‘이 시대 최고 전문 변호사 12인-조세분야’에 선정된 바 있다. 그 동안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의 새로운 판례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아울러 국가청렴위원회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 공익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여 변호사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왔다. 현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서 세무 관련 업무에 기여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소순무 변호사, 공익 사단법인 온율 제2대 이사장 취임
법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회복과 법률문화 창달 전파 기사입력:2016-04-26 17: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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