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제20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세미나 개최

입건된 선거사범 1451명... 전체당선자의 34.6% 기사입력:2016-04-28 11:11:39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ㆍ김재호) ‘총선대응팀’이 4월 2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바른빌딩에서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의 사례연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을 다루는 공직선거법의 실효성 증대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효진 변호사와 총선대응팀 한명관 팀장, 강상덕 변호사, 문기주 변호사 그리고 세무사, 회계사, 선거 캠페인 기획자 등 선거 관련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김효진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는 흑색선전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는 주제이다. 최근 총선에 대한 언론분석을 연구배경으로 하여,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요건을 분석하고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는 기회가 됐다”고 발표했다.

법무법인바른이4월27일테헤란로바른빌딩에서‘공직선거법제251조후보자비방죄의사례연구’라는주제로세미나를갖고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바른)
법무법인바른이4월27일테헤란로바른빌딩에서‘공직선거법제251조후보자비방죄의사례연구’라는주제로세미나를갖고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바른)
최근 ‘형법론과 공직선거법’ 개정판을 출간한 강상덕 변호사는 “20대 총선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1451명으로 19대보다 32.4% 증가했다”며 “특히 이 중에서 당선자가 104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34.6%나 된다. 선거 캠프에 선거법을 잘 아는 전문가만 있었어도 사상 초유의 선거사범 대량 발생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기주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랜 기간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한 홍보를 체계적으로 잘해온 덕분에 과거에 많았던 금품 살포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며 “하지만 흑색선전, 유언비어 살포 등 SNS를 통한 후보자 비방죄 유형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지난 18대, 19대 총선 당시 각각 광주지검과 수원지검에서 선거사건을 담당했던 한명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박탈한다”며 “공약 개발과 선거 전략만큼 공직선거법 연구에도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은 2013년 이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조합장 선거 사건에서 무죄 7건과 당선유지 5건 등 12전 12승을 기록하고 있다.

바른 김재호 대표 변호사는 “총선대응팀이 20대 총선을 전후해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축적했다”며 “앞으로도 바른은 판례 분석과 법률 해석 등 연구 활동 부문을 더욱 발전시켜 송무에 강한 로펌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