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는 28일 오후 2시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6층 모의대법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과 시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었다.
부산고등법원이 주최하는 ‘캠퍼스 열린 법정’은 실제 사건을 합의부 판사 및 재판 진행요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정식 재판으로 예비 법조인들에게 재판의 실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방청한 시민들에게 재판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고 사법부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동아대의 ‘캠퍼스 열린 법정’에는 재판장인 손지호 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준용 고등법원 판사, 문상배 고등법원 판사 등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 법관들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의 사건은 남편인 A씨가 아내인 B씨와 혼인신고 후 보험금 및 채권 양도를 노리고 고의로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켜 B씨를 사망케 한 사안에서, 보험사 및 은행(피고)이 상속자인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쟁점으로는 보험금 청구권 발생 여부 및 범위, 참가인과 원고인 B씨의 아버지와 외삼촌 사이의 보험금 청구권의 양도계약의 유효 여부, 채권의 액수 및 대상 등이다.
재판은 약 2시간 반 동안 쌍방 소송대리인의 변론과 법관들의 심리로 진행됐으며, 종료 후에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일반 시민들의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손지호 재판장은 “유서 깊은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법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열린 재판’을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캠퍼스 열린 재판은 법률가를 꿈꾸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법학과 친숙해질 수 있는 열린 장”이라고 참여해준 시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방청객으로 참여한 박정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은 “이론으로 접하던 법리를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던 재판이었다”며 “이번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법조인의 올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가슴 속 깊이 되새겼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고법, 동아대 로스쿨서 실제사건 ‘캠퍼스 열린 법정’ 개최
국민의 재판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 사법부 투명성 높여 기사입력:2016-04-28 22: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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