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법원-보호관찰소-사회봉사위탁집행기관 간 업무협의 기사입력:2016-05-01 10:25:53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5월 2일 오전 11시 본관 4층 중회의실(419호)에서 2016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원, 보호관찰소, 사회봉사위탁집행기관 간의 업무 협의를 통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황병하 법원장(의장), 이영화 제1형사부 부장판사, 김기현 제11형사부 부장판사, 김태규 제2형사단독 부장판사(책임법관), 이용희 서부지원 판사(재판으로 불참), 정호길 형사합의과장, 권오구 제4형사부 참여관(법원간사), 박수환 대구보호관찰소장(서기관), 이청업 서부지소장(서기관), 조종기 관찰과장(서기관), 권용목 조사과장(사무관), 남두화 집행과장(사무관), 이거우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장, 홍태순 장미노인요양원장, 박경숙 서구자원봉사센터장이 참석한다.

그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보호관찰제도는 형벌의 부과만으로 범죄자의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이 곤란한 경우에,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감독을 통해 범죄예방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형사정책이다.

보호관찰제도는 1989년 소년범에 대해 최초 시행된 이후 성매매범죄에 이르기까지 대상 범죄가 확대되는 등 질적·양적으로 발전해 현대 행형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