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사회봉사, 수강명령 원활한 집행 기사입력:2016-05-03 08:55:43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4월 25일 오후 2시 창원지법 소회의실(5층)에서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보호관찰협의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법원, 보호관찰소, 위탁집행기관이 모이는 협의회로 매년 상ㆍ․하반기 개최한다.

법원측은 이강원 법원장, 양형권 형사선임부장판사 등 판사9명, 이선우 형사과장이, 보호관찰소 측은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 및 관찰2과장, 집행과장, 조사과장, 각 지소장(김용수-진주, 김송수-통영, 김정렬-밀양, 우종한-거창)이, 위탁집행기관측은 사회복지법인 희연 박희숙 이사장 등 7명(7개복지관)이 참석했다.

이강원법원장이위촉장을수여하고있다.(사진제공=창원지법)
이강원법원장이위촉장을수여하고있다.(사진제공=창원지법)
이 자리에서 법원장은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성혁 신규위촉, 내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장수용 재위촉장을 수여했다.

이강원 법원장은 “법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찰하여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보호관찰소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교도소에 보내는 진찰병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집행기관은 법원으로부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인계받아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치료병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법원이 집행기관과 긴밀한 의사소통채널을 갖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정밀한 진찰과 진단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