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한 명의 후계자에게 자사의 주식을 집중시켜 가업을 승계하려 해도, 후계자 외의 상속자가 유류분 침해에 대한 재산 반환을 청구하면 후계자의 자사주식이 분산돼 가업이 제대로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상속신탁연구회’(회장 정인진 변호사)는 5월 12일 오후 6시~8시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상속신탁세미나 및 2014년에 이어 ‘상속신탁연구 Ⅱ권’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1부 제34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일본의 유류분에 관한 민법의 특례 규정과 우리나라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문기주 변호사)도 마련된다.
2부 출판기념회는 조웅규, 이응교 변호사의 사회로 와인 및 다과, 출판기념회 개회, 상속신탁연구회 소개, 문성우 대표변호사의 간행사, 김재호 대표변호사의 축사, 상속신탁연구회장 정인진 변호사의 감사의 말, 케이크커팅 순으로 진행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및 출판기념회 개최
5월 12일 오후 6시 바른빌딩 15층 대강당 기사입력:2016-05-11 0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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