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경남 통영경찰서(서장 박금룡)는 최근 6개월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53명에게서 23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불법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 20여명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 중임에도 30건(740만원 상당)의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의 추적사실을 눈치 채고 인근 야산에 2일간 숨어있다 추위에 못 이겨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 통신수사 등을 통해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금 대부분은 인터넷 불법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의자(A씨)가 도박을 하기 위해 이전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수천만 원 중 일부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주형 경사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범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6월 9일 A씨를 검찰로 송치예정이다”며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이러한 물품사기의 위험이 있는 직거래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캅’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SK T-스토어 등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신규 스미싱 수법 경보 발령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전국의 각종 공지사항도 푸시 알림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경남통영경찰서, 인터넷 물품 사기 재판 중 또다시 범행 20대 구속
기사입력:2016-06-08 1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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