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부산 중부경찰서가 재판부에 로비해 감형을 시켜주겠다며 의뢰인 A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40대 B변호사를 지난 14일 긴급체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부산중부서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부산지법과 부산고법 판사 출신인 B변호사(변호인)를 선임했다.
B씨는 이달 초 사무실에서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선임료 1000만원 외에 7000만원을 요구해 먼저 4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부산중부서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제(15일) 검찰의 긴급체포불승인에 따라 B변호사를 풀어줬고, 내일 다시 출석요구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받은 돈은 A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로비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할 방침인데, B변호사가 성공보수로 받았는데 실패해 돌려줬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B변호사를 불러 자세히 조사를 해 보야 할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B변호사 사무실로 사실관계 확인과 입장을 들으려 전화를 했지만 관계자는 ‘B변호사가 제주도 재판관계로 통화하기가 힘들다’는 말을 대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중부경찰서, 재판부 감형로비 의혹 전관 변호사 긴급체포 후 석방..다시 출석요구
기사입력:2016-06-16 12:35:48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