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금융당국이 13일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재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례브리핑에서 “19대 국회에서 열띈 논의에도 불구하고 처리에까지 이르지 못한 법안에 대한 재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먼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근거가 되는 은행법의 재입법을 추진한다. 이는 IT기업이 인터넷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용태, 강석진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최저자본금, 지분보유 한도 등의 규정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한 자본시장법도 재추진한다. 거래소 구조개혁을 통해 시장간 경쟁 체계를 확립하고 코스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진복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거래소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할 전망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와 소비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소비자 보호 기본법 쳬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정부입법으로 추진된다.
이 외에도 제재개혁, 연금제도 체계화, 보험업 경쟁력 강화 등 금융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제재개혁을 통해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에서 기관, 금전제재로 전환해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금자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연금법도 제정하고, 보험업법의 보험상품개발 및 자산운용규제를 전면 재정비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금융위, 은행법ㆍ자본시장법 등 금융개혁법안 재입법 추진
기사입력:2016-06-13 17: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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