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경남거창경찰서(서장 오부명)는 지난 22일 불법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해 놓고 무허가 영업한 업주 K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0일경 등급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사행성 게임기 ‘바다이야기’ 100대를 헐값에 구입, 상가 건물 2층에 설치해 놓고 무허가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도 없이 외부에 감시용 CCTV와 망원을 배치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단골손님만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부명 경찰서장은 “현장에서 게임비 350만원과 게임기 100대를 압수하는 한편,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며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해 불법게임장을 근절시킬 방침이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불법사행성게임기 ‘바다이야기’ 100대 설치 비밀영업 업주 덜미
기사입력:2016-06-24 15: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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