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2개사업 보조금 13억원 부정수급 사업자·시공업자 구속

수억 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첨부 기사입력:2016-07-11 10:08:44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산물(김) 가공공장과 마 가공공장 설립보조금 13억원을 부정수급한 보조사업자 40대 K씨와 시공업체 대표 40대 J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2개 사업의 시공업체, 설비업체 대표 등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관할 지자체에 이들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통보해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개 사업관련, 자부담을 선집행하지 않고도 마치 제대로 부담한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 및 증빙서류 제출해 사천시와 진주시로부터 보조금 6억원과 7억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공사대금 정산시 금액을 맞추기 위해 수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세금계산서로 증빙되지 않는 노무비 지급액수도 2배 이상 부풀린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보조금 집행질서를 확립하고,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악덕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는 엄벌에 처해진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