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부산기장경찰서(서장 정남권)는 대출을 미끼로 선이자만 받고 협박에 성폭행까지 일삼은 대출사기 피의자 30대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포털 사이트에서 대출을 알아보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대출을 받으려면 선이자를 먼저 납부할 할 것을 요구해 선이자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작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24명으로부터 28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또 A씨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여성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뒤 되레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를 가족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개인 대출을 이용할 정도로 신용등급이 낮고 아기 분유값, 병원비, 원룸보증금 등이 급히 대출이 필요했던 이들이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신분증 300여장의 사진을 발견하고 신분증 명의자들의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감금돼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확보됨에 따라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기장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위 김정근 경위는 “대출을 해준다며 선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인 경우가 많고, 과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낼 경우 계좌가 범행에 사용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대출 미끼 선이자만 챙기고 나체 협박에 성폭행 30대 구속
기사입력:2016-08-16 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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