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부하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한 대학 학군단(ROTC) 단장에 대해 징계·경고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강원도의 한 대학교 학군단에서 병사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등의 가혹행위를 한 학군단장과 행정보급관에 대해 육군교육사령관에게 징계·경고 등 인사조치와 인권상황 실태점검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군 복무 중인 피해자 A씨와 후임병인 B씨가 학군단장과 행정보급관에게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A씨 어머니의 진정을 받아들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징계·경고 등 인사 조처하라는 권고를 감독기관장인 육군교육사령관에게 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학군단장은 지난해 10월 학군단 행정실에서 피해자 A씨에게 전문하사를 지원을 강요하며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지난 5월에는 일처리와 관련해 대답이 늦는다는 이유로 A씨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군단장은 지난 2월부터 다른 피해자 B씨에게 관용차량으로 본인의 출퇴근 운전을 지시한 뒤 출근을 시켜주지 못하거나 관용차량의 대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A씨와 B씨에게 "OO놈들 보자보자 하니까" "OOO OO들 진짜 뒤질라고" 등의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행정보급관은 A씨에게 "무식한 00" "딱따구리 00" 등의 폭언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 단장과 행정보급관은 "폭행이라 할 수 없고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며 "폭언은 했을 수 있으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들의 행위가 국방부 훈령인'부대관리훈령'제226조에서 규정하는 구타·가혹행위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상습적 폭언은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인격적 모독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가혹행위에 대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부대관리훈령'제229조 및 '군형법' 제62조에 따라 학군단장과 행정보급관에 대해 징계, 경고, 필요한 법적 조치와 학군단내 인권상황 실태 점검을 권고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인권위 "부하 장병에 폭언·폭행한 학군단장 징계해야"
기사입력:2016-08-17 1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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