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스마트폰 채팅 앱 등을 이용해 몸캠피싱, 조건만남, 부유층 사모님 알바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음란영상을 촬영해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한 중국피싱 조직원인 조선족 2명이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지난 3월18~8월3일까지 피해자 401명(피해자 1명당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370만원)으로부터 3억2300만원 상당을 갈취한 중국조선족 30대 A씨, B씨를 공갈,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중국 길림성 연변에 거주하는 운영총책 30대 C씨에 대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음란화상 채팅을 화면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악성코드가 탑재된 음성지원 APK파일을 전송,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휴대폰번호, 메시지, 사진 등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이들은 피해자 40대 D씨에게 알몸화상채팅을 하고 영상을 가족과 지인 200여명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50만원을 송금 받고, 다른 피해자 20대 E씨에게는 100만원 요구에 50만원만 송금하자 처와 장모 등 가족 10여명에게 음란영상을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20대 피해자 2명에게 조건만남 제공을 미끼로 아가씨 출장비용과 보증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사모님알바(부유층 사모님 상대 성접대)제공으로 가입비와 보증금으로 4회에 걸쳐 1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범행계좌는 중국에서 국내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시중은행에서 개설한 것으로, 비자 만기로 중국으로 귀국한 중국조선족 명의 대포계좌가 중국 내 피싱 조직에 판매돼 범행에 지속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원범 사이버수사대장(경정)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조건만남, 몸캠피싱, 사모님알바 등으로 금품을 갈취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행위 또한 불법성이 내재되어 있고, 성적수치심으로 인해 피해자 신고율이 5-10%로 오히려 경찰에서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를 역 추적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경위를 확인하는 등 피의자들의 범행구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며 “위와 같이 불법성이 내재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고, 피해를 당했다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경찰청, 사모님 알바제공·음란촬영 유포협박 3억갈취 조선족 2명 구속
피해자들, 불법성내재 및 성적수치심으로 신고율 5~10%에 그쳐 기사입력:2016-08-17 16: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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