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 교차로 운행시비 흉기 휘두른 운전자 불구속 입건

기사입력:2016-08-22 15:58:21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 교통범죄수사팀은 교차로 운행시비를 이유로 뒤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운전 40대 A씨를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1시38분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OO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운행중 피해자 B씨의 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쫓아가 피해차량 앞을 가로막아 급제동하고 차에서 내려 흉기(막대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갑작스런 좌회전으로 사고가 날 뻔 한 위험한 상황에서 사과도 없이 그냥 지나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급제동했다”며 범행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화면 분석을 토대로 A씨에 대해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안순점 경사는 “보복운전은 끼어 들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교차로에서 양보를 해주지 않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양보·배려 운전의 생활화를 통한 교통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