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거창경찰서는 거장군의회 의원(전 부의장)에 대해 음란동영상 유포 혐의(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내사자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15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신문 ‘00경남뉴스 운영 카카오톡’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주인님께 봉사하는 미녀들...’등 음란 동영상, 글, 그림 등을 포함하고 있는 ‘N-오봉넷 1페이지-무료야동’사이트를 212명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링크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일 00경남뉴스 기자와 회원 상대 수사를 했고 다음날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야설사이트 검색 사실은 있으나 00경남뉴스 카카오톡에 링크사실은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스마트폰을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포렌식 수사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거창경찰서, 거장군의회 의원 음란동영상 유포 혐의 내사 착수
기사입력:2016-09-06 09: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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