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아이카이스트는(대표 김성진) 7일 오전 M케이블 방송사 B모 기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아이카이스트는 형사고소 접수 외에도 B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B기자의 의도적 기사로 인해 유가증권시장 등록기업인 아이카이스트랩은 1000억 원 시총 중 300억 원이 증발 된 상태라고 아이카이스트 관계자는 말했다. 각 기사 때마다의 손해액을 추정합산해 손해배상 청구할 예정이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도 진행된다.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는 “8월에 전화로 물어본 것들을 한 달도 지난 현 시점에 보도하는 것 자체가 시급성과 관계없이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B기자의 도를 넘는 행동과 개인의 명예 그리고 주주보호를 위해 소장 접수를 결정했다. 이번 소장 접수로 B기자가 추가적인 미디어 보복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젠 강력 대응할 것이고 주주들과 함께 M케이블 방송사 앞에서 단체 공식시위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아이카이스트, B모 기자 명예훼손 검찰고소
기사입력:2016-09-06 14: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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