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경찰서, 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자 등 검거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구속영장신청 기사입력:2016-09-08 16:01:48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대구달성경찰서(서장 류상열) 수사과는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4월 13일)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SNS로 상대 후보 허위사실 유포, 선거구민 및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국회의원 후보자 50대 A씨, 선거사무장 60대 B씨 등 13명을 입건하고 그 중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후보자 A씨, 선거사무장 B씨, 전화홍보팀 책임자 C씨는 지난 3월 31~4월 12일까지 선거운동기간에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면서 전화홍보원 8명에게 수당명목으로 70만원부터 97만5000원까지 모두 불법선거자금 712만5000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어 후보자 A씨,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 3명은 선거가 임박한 지난 4월 8일 상대 후보 측 지역 유력인사 측근들이 금품을 살포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다.

또한 후보자 A씨는 작년 4월경 선거구내 경로잔치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하며 찬조금 10만원을 기부하고, 지난 1월 27일 선거구내 봉사모임에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은 자체 첩보 입수 및 선관위 고발을 통해 수사에 착수, 6개월간 관련 증거를 수집해 대부분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았고, 후보자 A씨, 선거사무장 B씨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피의자 11명은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 추가 금품살포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식사 및 수당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키로 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