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안전서, 수영만 요트경기장무단 점ㆍ사용 선주 등 30명 검찰 송치

3년간 해상선석 사용료 2억여원 납부않고 무단 사용 기사입력:2016-09-22 12:16:33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세영)는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공유재산인 해상선석(계류.정박장소)을 주무관청인 부산시의 허가 없이 개인 사유재산으로 점ㆍ 사용, 이에 개입한 알선책(브로커) 일당에 대해 사문서위조, 사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30명을 검거,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해상선석 점ㆍ 사용한 요ㆍ보트 선주 28명, 해상선석 사용료를 감면 받도록 알선한 브로커 1명, 장애인 명의 대여자 1명이다.

이들의 무단 점ㆍ 사용으로 관련 행정기관이 무허가 계류중인 수상레저기구의 승선인원, 출입항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선주들은 부산시로부터 해상선석 사용 허가를 받아 해상선석에 계류한 수상레저기구는 고가의 선박(호화요트 등)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부산시에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장기간 불법 계류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모습.
수영만 요트경기장모습.
필요에 따라 해상선석에 계류된 수상레저기구를 일시적으로 반출한 후 비어있는 해상선석을 지인들의 수상레저기구 임시계류장소로 사용하는 등 개인 사유재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상선석에 계류된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강제 예인 등으로 반출하는 방법이 있으나, 마땅한 임시 보관 장소(해상선석) 등이 없어 강제 반출이 불가한 상황(육상의 경우 차량 견인 후 견인차량 보관소에 차량 임시보관)이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일당 중 부산시로부터 해상선석 이용허가를 받을 당시 장애인 또는 다자녀 명의로 등록하면 해상선석 이용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A씨는 선주들에게 접근해 장애인 및 다자녀 명의로 해상선석 이용허가신청서를 위조하도록 알선, 부산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약 3개월간 63만3600원을 편취하고, 선주들은 그 후부터 약 3년간 해상선석 사용료 약 2억1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세영 서장은 “주5일 근무로 해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이용자가 사용해야 함에도 불법으로 무단 점ㆍ사용하는 행태가 있어 해양레저 활동의 안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해양안전 저해 사범 척결을 위해 수사 인력 및 수사기법을 강화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해양레저활동 문화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