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30대 기업집단 중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60개 기업의 78.3%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총 60개의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사업장 중 78.3%에 이르는 47개 사업장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이들 위반기업이 2015년 고용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액만 무려 40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률 1% 미만인 30대 대기업은 2015년 12월 기준 ㈜지에스리테일 0.44%, 대한항공 0.74%, SK하이닉스 0.70%, ㈜엘지씨엔에스 0.77%, ㈜신세계인터내셔날 0.72%, 이테크건설㈜ 0.64%, 미래에셋생명보험㈜ 0.86%, 한화생명보험㈜ 0.86% 등 8개사이다.
특히 고용률이 1.70%인 삼성전자의 2015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82억 800만원으로 전체 부담금 405억 4100만원 중 2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 43억 6400만원, 대한항공 32억 8400만원, LG전자 31억 8700만원 순이다.
반면 2015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켜 고용부담금 0원을 기록한 기업은 ㈜씨제이텔레닉스, 현대오일뱅크㈜, 삼성증권 등 8곳이다.
김삼화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7%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고용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모면하는 기업의 행태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기업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독해야 할 한국장애인공단이 이를 방관했고, 협약을 맺은 기업 또한 홍보용으로 사용한 후 고용부담금으로 떼우겠다는 식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김삼화, 삼성전자 장애인고용부담금 전체 20% 차지
기사입력:2016-09-24 16:32:41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