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부산연제경찰서(서장 류삼영) 지능범죄수사팀은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임원선거(2014년 11월13일)와 관련, 당선될 목적으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부이사장 당선자 등 금품제공자 4명을 구속하고, 지지를 약속하며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대의원 10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이사장으로 당선된 60대 S씨는 선거운동 과정에 대의원에게 은밀히 접근해 호주머니 속에 현금을 넣어주는 방법 등으로 전체 대의원 138명 중 21명에게 450만원을 뿌렸다.
또 부이사장 후보로 출했다가 낙선한 60대 P씨는 85명에게 270만원, 같은 60대 Y씨는 56명에게 1080만원, 같은 60대 K씨는 41명에게 8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대의원들은 부이사장 각 후보에게 지지 약속을 하면서 후보들로부터 금품을 중복(최대 80만원)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선거가 끝난 후 낙선자들은 부이사장 당선자 S씨를 상대로 수 차에 걸쳐 앞서 자신들이 사용한 선거자금에 대한 보전을 요구한 정황도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한편,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는 2015년 3/4분기 실적 기준으로 총자산이 2200억원 상당이며,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운행요금을 신용카드로 계산을 받을 경우 모두 새마을금고로 들어오는 등 타 금고에 비해 여ㆍ수신 금액이 많다.
이사장은 연봉과 수당 등을 포함해 매년 1억원 상당, 부이사장은 5000만원 상당의 연봉 등을 수령하는 알짜배기 자리로 선거 때마다 금품 수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 부산연제경찰서의 수사결과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연제서,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당선자 등 4명 구속
기사입력:2016-10-04 15: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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