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최근 5년 서울고법 산하 '막말 판사' 징계는 단 1건"

기사입력:2016-10-05 09:52:07
주광덕 "최근 5년 서울고법 산하 '막말 판사' 징계는 단 1건"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최근 5년간 서울고법 산하 12개 법원에 제기된 '막말 판사' 진정 가운데 징계가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올 6월 말 현재 서울고법 산하에서 법관의 부적절 언행과 관련해 45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서울고법 산하 법원은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을 관할한다.

진정 접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법으로 모두 10건이 들어왔다. 이어 서울동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법에 각 5건이 들어왔다.

그러나 '막말 판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 단 1건에 그쳤다. 2012년 서울동부지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말했던 재판장이 유일하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재판장이 민사소송 당사자에게 "형편이 어려운데 재판을 왜 하느냐"라고 말했다는 진정이 들어왔으나, 대법원은 '소송지휘권의 범위를 벗어난 재판 진행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징계하지 않았다.

주 의원은 "판사의 막말 사건이 잊을만하면 반복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차갑고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도 실추된다"며 "사건 당사자는 판결 결과에 따라 삶이 크게 바뀔 수 있는 만큼 판사는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