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화물선 W호(1천589톤) 선장 최모(73·경북 포항시)씨를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 30분께 제주시 한림항 시멘트 하역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W호를 운항해 후진하던 중 태풍을 피해 정박해있던 대정 선적 여객선 S호(199톤), M호(156톤), 화순 선적 여객선 G호(191톤) 등 여객선 3척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피해 여객선 3척 모두 선박의 외부 갑판이 찌그러지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여객선 운항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라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씨는 정박 중인 W호 접안 장소를 옮기기 위해 선박을 몰고 후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한다”며 “해사안전법 41조 1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하기 위해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등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술 취해 운항하다 여객선 3척 들이받은 선장
기사입력:2016-10-06 17: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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