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6년 슬하에 딸을 둔 여성과 결혼했다.
최씨는 2015년 1월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이 여성의 딸인 A(13)양의 신체 일부를 더듬는 등 몹쓸 짓을 시작했다.
A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최씨의 범행은 이후 수차례 계속됐다.
결국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의붓딸 상습 성추행한 30대 징역 3년에 법정구속
기사입력:2016-10-11 17: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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