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의 실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진위 자료 분석 결과 영진위가 위원회의 심의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변경이 신청됐음이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전 의원은 이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영진위가 100억의 예산을 추가확보해 총 140억원의 렌더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영화발전기금은 국가재정법 제74조 ①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②항,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제12조의2 ②항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관리·운용되며, 기금운용계획변경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5항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실정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1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아무런 절차없이 집행되었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의원의 사실관계 확인요청을 받고서야 영진위의 실정법 위반 사실을 알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10일 국정감사때 밝혀진 김세훈 위원장과 박환문 사무국장의 영화발전기금 남용사례를 포함해 영진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영화발전기금을 관리·운용할 주체인 영진위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며“영진위 위원장은 몰랐다, 보고받지 못했다, 미처 확인 못했다고 발뺌을 할 것이 아니라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한다. 규정을 위반한 예산집행과 이번 실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 들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영진위, 심의·의결 없이 100억 예산 집행하려다... 실정법 위반 ‘덜미’
기사입력:2016-10-13 0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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