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진주지역 K농협 전 조합장 60대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자체 보조사업인 ‘농약 광역방제기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 A씨는 조합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갑질횡포)해 2010년 7월 K농협 사무실에서 수의계약 체결 편의 대가로 납품업체 임원 70대 C씨, 업체 사장 50대 D씨로부터 2회에 걸쳐 2500만원 뇌물을 받았다.
또 K농협직원 50대 B씨로부터 임원승진 대가로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경남경찰청, 납품·승진대가 수천만원 뇌물수수 전 농협조합장 구속
기사입력:2016-10-13 13: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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